안녕하세요, 부자내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등장한 정부 사업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독립을 했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계획 중인 청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매월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청년 월세 지원 1차 사업 22.8 ~ 23.8까지 약 1년간 9.7만 명의 청년들이 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실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할 지원
지급 기간 : 24.03 ~ 24.12
지원 대상 : 19세 ~ 34세 이하의 청약통장을 가입한 무주택 청년 가구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쳥년 본인 또는 청년 본인,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 1,337,067원
2인 : 2,209,565원
3인 : 2,828,794원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 본인, 부모님 또는 청년 본인. 부모님, 형제자매)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2,228,445원
2인 : 3,682,609원
3인 : 4,714,657원
4인 : 5,729,913원
참여 제한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
(쳥년 본인, 형제자매, (외) 조부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시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시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4.2.26 ~ 25.2.25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후 지자체에서 약 2개월 간 소득 재산 조사 검증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24.03 신청 → 24.05 기준 소득 재산 검증 → 24.06 지원금 지급(약 4개월 분의 월세 지원금 지급 3, 4, 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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