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내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높은 금리와 정부기여금 혜택으로 100만 이상의 청년들이 선택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게좌 신규가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가입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정책 금융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높은 금리와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1. 적금이율(금리) : 최대 6%(기본금리 : 3.8% ~ 4.5%)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단, 우대이율의 조건은 취급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예정 은행의 조건을 확인 후 조건충족이 쉬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
2. 적금방식 : 가입기간 60개월로 월 최대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방식(회당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입금)
3. 정부기여금 :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가입요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전 연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가 34세 초과되어도 병적증명서 제출을 통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나이제한 범주에 벗어나더라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대폭 상향되어 대개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별 정부기여금 한눈에 보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매월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연소득별로 차등 지급되지만 2,4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들은 지원금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예적금 대비 높은 이자소득을 제공함으로 기여금 미지급의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효율로 가입하기!
청년도약계좌에는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납은 최대기준 1,260만 원(70만 원 x 18개월)을 선납하여 분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가입방법입니다. 1,260만 원은 최대 기준이고, 최소 200만 원부터 일시납으로 선납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시 납입한 기간만큼 계좌의 전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500만 원(50만 원 x 10개월) 납입 시 10개월만큼의 기간 동안은 회당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및 중도해지
1.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이자소득(이자소득 세율 : 15,4%)에 대한 세금을 비과해 주는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일반예적금 상품대비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다.)
2.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조건 충족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외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의 60% 일부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사유※
1.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 이주한 경우
2.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4. 가입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경우
5.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월 초 신청 가능(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세부일정 확인)
2.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외국인 신청 : 신청 - 비대면(은행어플) 가입 - 대면(은행 지점 방문)
3. 접수기관 : 총 11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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