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내비입니다.😎
오늘은 이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정책인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곧 이직이 예정된 분들은 포스팅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회사의 어려움 또는 근로계약종료 등 본인의사로 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이 존재하여 수급요건에 부합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주휴일 포함 180일 이상으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면 자격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이직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 근무기간이 정해진 근무형태로 단기알바, 일용직 등이 있습니다.
3. 재취업 활동
◾ 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참석, 직업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되어 지급하고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최대 월 198만 원/상한액, 월 189만 원/하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별로 수급금액이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50세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50세 이상의 기준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1차 신청 이후 수급기간별로 차수마다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인정일은 이직 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지체 없이 바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구직 등록 및 신청
◾ 이직확인서를 제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 클릭
3.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4. 구직신청 진행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수강할 수도 있으나, 보통 온라인으로 수료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상단의 '실업급여' 클릭
3. '수급자격' 클릭
4.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4. 실업급여 수급 및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별로 1 ~ 5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하여 돈을 받거나 또는 취업, 창업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수급받았던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해당 금액에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정수급 유형
1. 취업 및 창업 사실 미신고
◾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실업급여 지급 시 취업기간은 감액하여 지급하기에, 반드시 취업 및 창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
◾ 계약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 이직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예시) 평균임금
3. 위장고용 또는 위장퇴사
◾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근무를 지속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 실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자주 하는 질문
1.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하지 못하면 원칙상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2.'5개월 근무'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쿠팡, 단기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일용직 근무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수령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각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2가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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