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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 가입방법 및 신청기간 창립 42주년 금리 8% 적금

by 부자 내비 2024. 6. 17.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안녕하세요, 부자내비입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이 맞이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신다면 최대 8.0%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 근래 금리가 높아졌다지만 예적금 금리를 8.0%까지 주는 상품은 흔치 않다고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개설하셔서 이번 신한은행 창립 이벤트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처음적금이란?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이란?

 

신한은행 창립 42주년 기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최대금리 8.0%의 정기적금입니다.

 

가입 대상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적금방법 : 적립식, 자유적립식

 

적금기간 : 12개월(1년)

 

예금한도 : 최소 1,000원 ~ 최대 30만 원

 

이자금리 : 최소 3.5% ~ 최대 8.0%

                  • 기본금리 3.5%

                  • 우대금리 4.5%

 

예시) 최대금리 8%를 적용하여 30만 원씩 12개월 적금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원금 포함 총 3.75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세율을 적용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처음적금 우대이자율

청년처음적금 우대이자율 요건

 

청년처음적금 우대이자율은 연 최고 4.5%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우대 / 우대금리 연 1.0%

 

• 청년처음적금 신규 가입 후 급여이체 또는 신한은행 급여클럽 월급봉투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 신한은행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금 가입 고객대상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등 입금실적이 5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 신한은행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 급여 실적 인정기간 : 청년처음적금 신규 가입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이 전전월(2달 전)까지

 

신한카드 결제 우대 / 우대금리 연 0.5%

 

• 본인명의 신한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실적 6개월 이상일 시

 

• 신한카드 결제 실적 우대는 1원 이상 결제 실적을 보유할 경우

 

⭕ 실적 인정기간 : 청년처음적금 신규 가입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2달 전)까지

 

신한 슈퍼SOL 우대 / 우대금리 연 0.5%

 

•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대상

 

• 신한 슈퍼SOL은 신한금융그룹의 은행, 카드, 증권, 등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며, 슈퍼SOL 회원가입 인정 조건으로 청년처음적금 만기 전전영업일(2일 전)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슈퍼SOL 회원가입 인정기간 : 청년처음적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

 

신한은행 첫 거래 또는 이벤트 우대 / 우대금리 연 2.5%

 

• 청년처음적금 신규 가입 직전 1년 간 신한은행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등 신한은행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을 시

 

• 신한은행 대고객 이벤트 우대이자율 적용에 따른 우대 / 이벤트 공지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공지를 통한 이벤트 요건에 충족한 대상에게는 특별금리우대 쿠폰이 발급됩니다.

 

⭕ 이벤트 우대금리 적용기간 :  적금 가입 당시 확정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적금 만기 시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처음적금 중도(일부)해지

청년처음적금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은 적금 만기일 이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 총 2번의 일부해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일부)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금리로 적용이 되므로 웬만해선 중도(일부)해지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도(일부)해지 시 이율

 

1개월 미만 : 연 0.1%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x (1-차감율)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0.1% 미만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연 0.1% 적용)

 

• 차감율 적용

1개월 이상 80%

3개월 이상 70%

6개월 이상 30%

9개월 이상 20%

11개월 이상 10%

 

예시)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본금리 3.5%에서 30%를 차감한 2.45%로 적용되며, 1개월 이후 해지인 경우 80% 차감한 0.7%로 적용되므로 가급적 중도해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처음적금 비과세

청년처음적금 비과세

 

이자소득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 9.5%로 적용되고 있으며,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가입 전 비과세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청년처음적금 자주 하는 질문

✅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 가입하기 괜찮은가요?

 

답변) 월 납입금이 30만 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연 8% 금리의 적금상품은 흔치 않기에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월급통장이 OO은행인데 월급 받은 후 신한은행 계좌에 급여로 메모해서 50만 원 이상 보내면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에 급여, 월급, 상여금 등으로 표기해서 50만 원 이상 이체 시 주거래 우대(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데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며,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은 일반금융상품이므로 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단기로 적금상품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높은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처음적금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